[기업 필독]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A to Z (2025 최신 가이드)
신입사원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 대표님, 인사담당자님 주목해 주세요. 청년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. 바로 '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' 입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년간 최대 1,200만 원, 특정 조건(취업애로청년 채용) 충족 시 최대 1,44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혹시 "신청 자격이 까다롭지 않을까?", "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."라며 망설이셨나요?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이 글 하나로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, 필수 서류까지 기업 입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이 가이드를 통해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채용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? (지원 대상 기업 및 청년 요건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채용 대상 청년, 두 가지 관점에서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. 우리 회사가, 그리고 우리가 채용하려는 청년이 지원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✅ 지원 대상 기업 요건
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'우선지원 대상기업' 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기업을 의미합니다.
- 상시 근로자 수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.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평균적인 고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.
- 세금 및 보험료 체납: 고용보험료나 국세·지방세 등 필수 세금 및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은 지원금 신청의 기본 전제입니다.
💡 예외!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한 경우 우리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실망하지 마세요!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특정 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. * 성장유망업종: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국가가 지정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* 지식서비스산업: 법무, 회계, 광고, IT(정보통신) 서비스업, 연구개발업 등 * 문화콘텐츠산업: 영화, 게임, 출판, 방송,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전반 * 신·재생에너지산업: 태양광,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 * 청년창업기업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,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*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정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
지원 제외 대상 기업: 소비향락업 (유흥주점 등), 부동산업 (일부), 국가 및 공공기관, 학교법인, 임금체불 사업주,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장려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,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입니다.
✅ 채용 대상 청년 요건
기업이 채용해야 할 청년의 조건은 단순히 젊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나이: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여야 합니다.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해,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.
- 실업 상태: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에 있었던 청년이어야 합니다. 이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던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- 고용보험: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. (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)
💡 주목! 4개월 미만 실업자도 OK! '취업애로청년' 채용 시 혜택 만약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'취업애로청년'을 채용한다면,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 으로 인정되며,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의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*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*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(특정 취약계층) *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*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(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청년) * 북한 이탈 청년 *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종료아동 (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) *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(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'첫 직장' 청년)
지원 제외 대상 청년: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4촌 이내 혈족·인척 등 특수 관계인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F-2, F-4, F-5 비자 제외)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그래서, 얼마를 지원받나요? (지원 내용 및 금액 총정리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총 2년에 걸쳐 지급되며, 최대 1,4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,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지원 기간 | 지원 대상 | 지원 금액 | 지급 방식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 지원 (1년 차) | 최초 1년 (12개월) | 기업 | 월 60만 원 × 12개월 = 총 720만 원 | 6개월 근무 후 1회차(360만 원) 신청,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|
| 장기근속 인센티브 (2년 차) | 이후 1년 (12개월) | 청년 | 480만 원 | 채용 후 24개월 근속 시, 청년에게 일시 지급 (청년 명의 통장으로 지급) |
| 총 기본 지원액 | 2년 | 기업 + 청년 | 최대 1,200만 원 | - |
| 취업애로청년 추가 지원 | 최초 1년 (12개월) | 기업 | 월 20만 원 × 12개월 = 총 240만 원 추가 | 기본 지원금과 동일하게 6개월 후 신청, 이후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|
| 총 최대 지원액 | 2년 | 기업 + 청년 | 최대 1,440만 원 | - |
- 지급 조건: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첫 지원금(1회차)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간은 청년의 안정적인 회사 적응과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- 지원 인원 한도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,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기업은 최대 5명의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은 100%까지, 최대 30명 한도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 합니다.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.
3. 가장 중요!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(A to Z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크게 ① 사업 참여 신청 → ② 청년 채용 → ③ 지원금 신청 3단계로 진행됩니다.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완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[STEP 1] 사업 참여 신청 (채용 전 필수!)
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원 계획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격을 승인받는 과정입니다.
- 신청 시기: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기 전 에 미리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사전에 준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.
- 예외: 부득이하게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신청 방법: 고용24(www.work24.go.kr)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24 사이트 접속 후 '기업회원'으로 로그인 합니다. 이때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- 메뉴에서 [기업지원금] → [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] 을 선택합니다.
-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'운영기관'을 선택 하고,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운영기관은 장려금 사업의 실제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,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[STEP 2] 청년 채용
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았다면, 이제 지원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할 차례입니다. 채용 시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 형태: 채용 청년은 반드시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 으로 채용해야 합니다. 계약직, 파견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근로 시간: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실제로 그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준입니다.
- 임금: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해야 합니다.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4대 보험: 채용 후 근로복지공단에 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) 가입은 필수입니다.
[STEP 3] 지원금 신청
채용한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이 유지되면, 드디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.
- 최초 지원금 신청: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 한 후에 첫 지원금(1회차, 360만 원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6개월 동안의 고용 유지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.
- 이후 지원금 신청:
- 1년 차 (기업 지원금):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(360만 원) 신청,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를 확인 하며 신청 가능합니다. (총 720만 원 + 취업애로청년 추가 지원금)
- 2년 차 (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): 채용 후 24개월간의 고용 관계가 유지 되면, 2년 차 지원금인 480만 원을 일시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. 이 금액은 기업이 아닌 청년 명의 통장으로 지급 됩니다.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입니다.
4. 미리 챙겨두세요! (필수 제출 서류 목록)
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아래 서류들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 미리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서류 누락은 신청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.
| 신청 단계 | 필수 서류 | 비고 (해당 시 제출) |
|---|---|---|
| 1. 사업 참여 신청 시 | 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(온라인 작성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|
• (5인 미만 기업) 성장유망업종 증빙서류, 청년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해당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• 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불능 시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|
| 2. 지원금 신청 시 | • 지원금 지급 신청서 (온라인 작성) •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 •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증빙서류 (급여이체내역, 통장사본 등)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|
• 취업애로청년 증빙 서류 (졸업증명서,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증, 폐업사실증명원 등 해당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) • 채용 청년의 통장 사본 (2년차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시) |
5.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?
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못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☎ (국번없이) 1350
-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, 다양한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문의: 고용24 누리집 (www.work24.go.kr)
- 홈페이지 내 '질의응답' 게시판이나 '온라인 상담'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문의: 각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(고용24에서 확인 가능)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면 더욱 상세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를,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.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은 덜고, 청년 고용을 통해 기업 성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.


